‘불량식품’ 기차역사 내 편의점에도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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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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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코레일유통, 전국 기차역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사진=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먹거리 안전이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전국 기차역사 내 편의점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코레일유통(대표 장주식)은 28일 문래동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 갖고, 전국 기차역사 내 340여개의 ‘스토리웨이’ 매장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처와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가령 식약처가 특정브랜드의 과자에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대한상의에 알리면 대한상의가 실시간으로 코레일유통에 멜라민 과자의 바코드 정보를 알려 해당 상품이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왼쪽)과 장주식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제공]


코레일유통은 하루 유동인구 30만 명이 넘는 서울역을 비롯해 일평균 470만 여명에 달하는 전국 철도 승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기차역에서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여행의 추억을 선물한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식품안전을 책임질 이번 시스템 구축이 때마침 추석을 앞두고 1000만이 넘는 귀성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식 코레일유통 대표도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매장 계산대에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인증마크를 표기해 승객들에게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09년 5월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 왔으며, 현재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J오쇼핑 등 3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만 3천여 개 매장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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