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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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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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구속, 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월호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를 감행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18일 오후 검경 이준석 선장, 3등항행사, 조타수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이준석 선장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영장 발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추정된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29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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