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업무계획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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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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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임원자격 요건 강화 및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수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기재부 2014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 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더 높은 58.1% 집행한다.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함께 경기 회복이 견조해지도록운영하고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환 조달·외채 상환을 추진한다.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 = 대외적으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G20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우려를 완화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추진
△추진원칙과 전략 = 민·관, 부처간 협업과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 성과 지향 원칙 아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 계획 = 계획 수립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통해 추진·점검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계획에 따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한다. 공공기관의 대외비, 경영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개편하고,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및 기능 개편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 =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한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연기금 활용, 우량·비우량 자산 패키지화 매각,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다. 

△사업 사전·사후평가 강화 = 구분회계제도를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및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 =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방만경영 해소 =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한다.

△효율화 방안 마련 = 4대 분야 기능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38개 중점관리 기관 기능점검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비리·부당 내부거래 척결 =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한다.

△임원 자격 요건 마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또는 추천위원)의 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 공공기관 유형 분류시 원가보상률 등 시장성 지표를 사용해 국제기준(SNA 2008), 재정통계의 공공기관 분류 기준과 일치하도록 한다.

△인턴제도 운영 등 고용 =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인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도 별도 운영한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과세 형평성 제고 =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에 나선다.

△탈세 방지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전월세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 확대 등으로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항구화하는 등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한다.

△조세지출 제도의 성과 중심 개편 =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해 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일몰 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dBrain)'을 구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전면적·항구적 구조조정 =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추진한다.

△중앙-지방 재원배분체계 개편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협업·소통 중심 재정 프로세스 = '예산-감사 협의회' 활성화 등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예산 성과평가 강화 및 민자 활성화 =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Board)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에 민간자금을 활용한다.

△국가자산 가치 제고 = 민·관 복합시설 개발 등 미활용국유지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정보(GIS)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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