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 빌딩 두 곳 방화로 19명 부상…경찰, 살인미수 적용 검토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인 의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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