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은, 잘못된 관행…사건수사 지휘 안 해"

  • "중수청·공소청도 대통령·총리·장관 지휘받는 청장 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 잘못된 관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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