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혐오·조롱·차별정보에 고강도 모니터링 착수

  • 지난 4월부터 모니터링 통한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625건

  •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대응"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청소년 사이에서 숏폼 등의 형태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혐오·조롱·차별 정보에 대해 고강도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20일 방미심위는 혐오·조롱·차별 정보 게시물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치관에 악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혐오·조롱·차별 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한 특정계층 및 소외 계층 대상 악의적인 혐오·조롱·차별 정보는 총 625건에 이른다. 

방미심위는 사업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유통 방지 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부터는 6개 지역 교육청(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에서 추천한 학교와 사전 신청을 완료한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비 창작자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놀이처럼 소비되는 혐오와 조롱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적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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