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다른 사업자의 상호·로고 등을 도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모방해 공식 사이트처럼 가장하는 '사칭 사이트'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총 71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5일 제47차 회의에서 2개의 사칭 사이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신용훼손·업무방해 등을 금지하는 '형법'에 위반되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해 각각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대출 신청·회원가입·상담 접수 등을 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칭 대상도 금융기관, 복권사업자, 보험대리사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특정 저축은행의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통신요금 담보 대출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과 대출 신청을 유도한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 공식 복권수탁사업자의 상호·로고 및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모방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복권사업자 사칭 사이트' 등이 확인됐다.
김우석 소위원장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련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정보에 대해 엄정히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는 방미심위에 신속히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