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사 사전통지…전년比 3% 감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1193개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상장사 849개사가 포함된 가운데 재무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새롭게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106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9일 주기적 지정 404개사와 직권 지정 789개사 등 총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230개사보다 37개사(3.0%) 감소한 규모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02개사, 코스닥시장 622개사, 코넥스시장 25개사로 집계됐다. 비상장사는 344개사다. 전체 지정 대상 중 474개사는 올해 새롭게 지정사유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719개사는 기존 지정사유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지정 기업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은 404개사로 이 가운데 92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상장사는 88개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4개사다. 신규 주기적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831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평균 3조800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1633억원 수준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사 등이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경우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직권 지정 대상은 789개사로 전년부터 이어진 연속 지정 기업 407개사를 제외한 382개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신규 지정 기업 중 상장사는 148개사, 비상장사는 234개사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 기업이 222개사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이 106개사(27.7%)로 집계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13개사가 포함됐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재무건전성 악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통지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거나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에 따라 신규 직권 지정 대상인 일부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최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동일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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