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 1부 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에서의 각하는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검찰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고발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20년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자 유족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또 피격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노영민 전 실장과 당시 이인영 장관이 국정원·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28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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