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결근한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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