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박수근 중노위원장 "심판사건 30% 급증…신속 처리 방안 강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지난해보다 약 30% 급증하면서 판정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에는 심판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해 판정 업무가 지연되면서 노동자 보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약 4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115일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재판의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해 신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처리 사건의 약 97%는 소송 없이 종결되고 소송으로 이어진 약 3%의 사건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약 87% 인용되는 등 공정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상황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원·하청 사건이 처음 시작된 만큼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152개소 중 약 118개소가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대화 분위기가 노동위원회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심판사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위원회 위원 증원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충, 조사관들의 처우 개선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들을 향후 노동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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