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약금 숨긴 결혼서비스 업체 17곳 적발…공정위, 과태료 절차 착수

  • 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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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택품목 가격이나 위약금·환급 기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정보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중요정보고시가 지난 5월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 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을 계약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가격 등 중요정보는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해야 하며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휴업체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나 환급 기준 등이 다르다면 제휴업체별 정보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점검 결과 17개 업체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렸다. 제휴업체별로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의 가격정보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방식도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가격정보 공개 실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를 줄이고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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