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

  • 法 "소비자 신뢰·대외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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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손목시계를 들여와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국산 제품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계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문구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을 속이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달청 입찰과 납품 과정 역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직원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으며, 공공기관 입찰 역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김 대표 취임 전부터 업체 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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