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석방 사유로 내세웠으나, 검찰은 재범·허위 사실 유포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말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신변 위협으로 인한 독방 수감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악화하고 있으며, 영치금 압류로 약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인공지능)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대표 역시 100억원대 아파트 가압류와 고령 모친의 수술 연기 사정 등을 언급하며 도주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재판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석방될 경우 보석 결정을 무죄로 왜곡해 방송에 악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갈 위험성이 크다"며 거듭 석방에 반대했다.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씨의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부 중복 증거를 철회한 것일 뿐 구속 사유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씨와 교제했고, 김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조작 혐의와 사생활 자료를 빌미로 한 협박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로 확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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