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70대 아내 살해' 피의자… 스토킹 접근금지령 받고도 범행

  •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에 법원 잠정조치까지… 70대 남편, 집 찾아가 범행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주 70대 아내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등 분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분리 조치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마저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70대 아내 B씨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를 모두 처분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법원의 분리 조치로 아내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위치추적용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는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적어둔 뒤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것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차 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음독한 상태였으나,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현재 전북 지역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계획범죄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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