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6일 마감…내년 혜택 상향도 '소급 적용'

  • 16일 오후 6시 30분 종료…14개 은행 앱서 신청,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 2027년 예산안 확정 시 기여금 최대 25% 소급…'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인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인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16일 마감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접수가 16일 오후 6시 30분에 종료된다. 이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계좌개설 기간인 11월 16일~27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가입 자격을 넓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마감 시간 전까지 14개 취급기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유형과 심사 결과를 미리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며, 11월 2~5일에는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심사를 통과해 최종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영업일 기준) 신청 은행 앱에서 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이 지나면 적금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다음 달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전환된다.
 

특히 이번에 가입해 두면 향후 정부 정책 개편에 따른 추가 혜택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가입 대상 확대 및 기여금 비율 상향 조치가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은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라가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연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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