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심한 60대 남성을 10년가량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 96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착취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장애가 심한 B씨(65)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친동생(58)과 B씨가 임시로 생활했던 요양병원 관계자(63)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B씨의 통장에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친동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가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실은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진행된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의 선행 재판에서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1년이 붙었다.
당시 처벌이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은 지난해 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만 별도로 분리해 기소했다고 해명했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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