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시행지침으로 모호하게 정하고 지침 끝에는 예외를 붙여놨다"며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쟁의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관한 경영상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정액 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성과급, 공장 이전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배치전환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이러한 시행지침은 무책임하다"며 "제대로 된 보완입법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의 불일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매듭지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캐물었고 김 장관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도입될 예정인 노동특례와 관련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호남 메가특구 발표 이후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면 이를 설득하고 국민 앞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규제 특례는 반도체 기업과 관계 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비정규직 남용이 아닌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숙련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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