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청소년 보호 장치도 마련

  • 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공포 후 1년 뒤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음악영상물등이 공개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경우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급분류의 세부 구분과 분류 기준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과 유통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문체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등위가 그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배포 전 통보, 등급분류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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