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실제 국고로 들어온 징수액은 82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78억원은 소멸시효 완성·사망·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장부에서 정리됐다. 실제 납부자는 약 43만명, 장부 정리 대상자는 약 10만9000명이었다.
이 밖에 약 24만2000명이 총 406억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금액은 실제 징수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간 관리단 인건비로는 240억원이 투입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는 상당수가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3055건이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의 9.8%였다. 9월 말 기준 1853건은 검토 중으로 분류돼 신청 건수의 60.7%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6일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통합징수법으로,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처분 유예·정리보류 등 납부자의 사정을 고려한 관리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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