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옴부즈만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이 반복적으로 강조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낡은 규제 몇 개를 없애 건수를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접근이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규제혁신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장 난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확인한 구조적 문제로 규제 부담의 전가를 꼽았다. 대기업이 국제 규범이나 ESG 기준을 도입하면 체력이 있는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부담이 3~5차 하청업체에 획일적으로 전가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가 끊기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업이 창업이나 사업 확장 시점에 알지 못했던 '깜깜이 규제'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필요한 규제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에 설명해 규제가 숨은 덫이 아닌 명확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공직 문화를 꼽았다. 원인으로는 감사에 대한 부담, 보신주의, 부처 간 칸막이, 이해 충돌을 조정할 의지 부족을 들었다. 과제가 서랍 속에 잠든 사이 하청 기업은 도산하고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말라간다는 설명이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단속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남아 있는 한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다루는 사례로 △지방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근로자 파견 규제 △전기 오토바이 충전 규제 △심야 무인 헬스장 규제 등을 제시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해선 "제도가 여전히 70~80년대 제조업 기준에 머물러 노후 산단 내 카페 등의 입주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업주가 10분 거리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장에 유연하게 파견하는 것조차 금지돼 서류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들어 "제도를 만들 때 자동차만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심야 무인 헬스장에 대해선 "안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상주를 강제하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야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단칼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규제 부담이 먹이사슬 최하단에 획일적으로 전가되는 관행과 깜깜이 지침, 낡은 행정에 맞서 현장의 대변자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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