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사흘 만에 미군 살인…자민당 민 오키나와 지사도 "협정 개정"

  • 현의회 45대 2로 개정 촉구…지사는 상경해 다카이치와 연쇄 담판

  • '헤노코 대책과' 없앤 지 사흘 만의 참변…미군 통금에도 민심 '부글'

지난달 13일 치러진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자 고자 겐타 후보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사진지지통신·AFP·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치러진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자 고자 겐타 후보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사진=지지통신·AFP·연합뉴스]

오키나와현 지사와 현의회가 일본 정부에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7일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난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 "미군 장병의 군기 확립과 인권 교육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1960년 체결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오키나와현의회도 지난 9일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정부와 미군에 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의견서를 채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5표, 반대 2표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2명은 결의안에 주오키나와 미군 사령관 해임 요구가 빠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의회가 지목한 개정 대상은 미군 측의 판단에 맡겨진 기소 전 피의자 신병 인도 조항이다.

이번 요구는 지난 3일 나하시 호텔에서 39세 여성이 살해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경찰은 후텐마 기지 소속 미 해병대 일병 데빈 제이콥 발라드(20)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발라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일미군은 7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현 내 활동을 중단했고, 9일부터 30일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외 외출을 금지했다.

미일 지위협정은 1960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본문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협정 제17조는 공무 외 미군 범죄에 대해 일본에 1차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피의자 신병은 기소 전까지 미군이 구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1995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흉악범에 한해 기소 전 신병 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로 미일 간 운용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인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달 13일 당선돼 30일 취임한 고자 지사는 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다마키 데니 전 지사와 달리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취임 당일에는 현청 내 '헤노코 신기지 건설 대책과'를 10월 1일 자로 폐지했다.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있다. 1972년 시정권 반환 후 2025년까지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형사사건은 6409건,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죄는 600건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서 방면 방위력 증강과 미군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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