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대형사 현장점검 병행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규정 마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 운용사들이 차지하는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한 데 이어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GP 등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준법감시인을 임명했더라도 해당 인력이 경력과 직위, 권한 등의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체계와 미공개 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이해상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도 살펴본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보고 실태와 내부고발제도 운영, 준법 교육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사항을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사별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실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PEF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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