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행안면 궁안마을, 햇빛소득마을로 선정

  • 2차 공모서 선정…청호저수지 임차 후 1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 행안면 궁안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9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선정에 궁안마을이 이름을 올렸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공시설이나 마을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배당이나 공동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1MW의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초기 5년 거치기간 동안 30세대 기준 월 최대 약 45만원 수준의 수익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면 궁안마을은 앞으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출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청호저수지를 임차해 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발전수익 가운데 일부가 지역화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당되고, 나머지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시설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수익을 마을과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과 관련, 1차 공모(87개), 2차 공모(436개) 등을 통해 총 523개 마을을 선정했곻, 이달 30일까지 3차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의정비 결정…8.8%↑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고, 2027년 의정비를 전년도 대비 8.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2027년도 의정비는 전년도 대비 8.8% 인상된 월 364만원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된다.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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