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유해콘텐츠 민원의 상당수는 검토 중… 관리 못하는 방미심위

  • AI 챗봇 민원 119건 중 76건이 '사무처 검토 중' 상태

  • 민원 담당 직원 단 1명

인공지능(AI) 챗봇의 유해콘텐츠 관련 민원의 10건 중 6건 이상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는 8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AI 챗봇 사이트 관련 민원 119건 중 76건이 ‘사무처 검토 중’이었다. 전체 민원의 63.9%에 달하는 수치다. 각하는 40건, 심의 완료는 단 3건에 그쳤다.

가장 오래된 민원은 2025년 5월 15일에 접수된 베이비챗 관련 신고다. 49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음란·선정적 콘텐츠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성착취 의심이 23건,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미흡 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AI챗봇 서비스 보리챗 출처보리챗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보리챗' [출처=보리챗 홈페이지]
 
사이트별로는 베이비챗 30건, 보리챗 18건, 제타 17건 등이었다. 이들 세 사이트는 모두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들의 챗봇 과의존 문제와 자극적인 콘텐츠 유통 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심의결정 이후 10일 이내 신청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 접수부터 사무처 검토와 심의 결정까지의 처리 기한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방미심위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도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려하는 신고가 1년 넘게 검토 단계에 머무는 동안 청소년 보호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방미심위는 신고 접수 후 심의결정까지의 처리기한과 연장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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