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력 견제 명백한 후퇴…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 중단하라"

  • 민주당,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법 개정 추진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혼란·불확실성 가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7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본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관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제외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력 견제 구조의 명백한 후퇴"라며 "대통령의 통할하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권력 견제의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화하고, 안착시켜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 시기에 더 많은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공직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사 범위를 고위직뿐 아니라 경찰관과 중수청 수사관 전체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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