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의 규모에 비해 수사 대상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5명 정도인데 수사 대상자는 광범위하다"며 "중수청이 부패 대응 범죄기관으로 출범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겹치는 공수처를 그대로 두거나 더 키우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를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수사는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고, 공수처가 기소를 하는 식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충분히 공수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공직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사 범위를 고위직뿐 아니라 경찰관과 중수청 수사관 전체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기관의 견제 가능성이 소멸하게 된다"며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퇴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수처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거대한 조직을 성급하게 바꾸면 안 된다.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공수처보다 뛰어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인데, 수사 대상을 축소할 경우 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맞나. 그러면 조직 이름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공수처 개편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 개편하는 것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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