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단속… 자진신고 땐 처분 절반 감경

  • 10개 공공기관·130명 이상 투입, 연말까지 집중점검

  • 과징금 10억원 부과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억원

국토부가 공공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공공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현장 275곳이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과 행정처분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불법하도급 신고 결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는 자진신고 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와 시정을 마친 업체도 시행령 발효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위반 5건, 해당 공종을 시공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긴 무자격 하도급 4건 등이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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