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 가운데 18곳에서 모두 6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독 대상 사업장의 94.7%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단 인근에서 무허가 업체를 통한 불법 인력공급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다.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총 19곳으로 늘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불법파견 외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연차수당 등 총 1억62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어기는 등 모두 27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전체 법 위반 67건 가운데 불법파견 관련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미지급은 9건,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은 18건이었다.
이번 감독이 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만큼 안산산단의 인력공급 구조가 개별 업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노동부는 후속 대책으로 다른 산업단지의 인력공급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일시적 일탈보다는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요 산단의 인력 활용 실태조사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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