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월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대응기간’으로 발표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해서다.
지난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하나BNK은행까지 주요 은행에서 해킹에 다른 고객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다. 이후 저축은행, 토스뱅크, 일부 보험사에서도 유사한 해킹 공격 시도가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피해예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 유출 고객에 대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 또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정보공유 분석 플랫폼(ASAP)으로 유출 사고 관련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 및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상황에 따라 특별대응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따른 고객 자금 유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발생 시 소비자경보를 격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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