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요건 후속책 조만간 발표…"내부 논의 중"

한국거래소 사진송윤서 기자
한국거래소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데이'를 열고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의 운영 방식과 향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송윤서 기자]

최근 법원이 형식적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동전주 등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데이'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상장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보고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는 크게 형식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와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로 나뉜다. 형식심사는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해당 기준에 따라 퇴출하는 절차다.

거래량이나 주식분산 등 상장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일정 기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종 부도나 감사의견 관련 사유처럼 기업의 계속적인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선 절차 없이 상장폐지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됐다.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동전주' 요건도 새롭게 도입했다. 상장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남을 경우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법원이 형식적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향후 상장폐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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