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관리 강화…내달 신협자산관리회사 본격 가동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협의 부실자산 정리를 전담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또 합병이나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금융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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