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그래픽챗GPT
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그래픽=챗GPT 생성]
 

내년부터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동안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행 제도는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 당일 퇴직한 경우에만 추가 합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인력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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