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수입 직장인' 건보료 체납 453억…고소득 8%가 체납액 절반 차지

  • 올해 7월 부과자 98만7000명…100만명 육박

  • 체납액 3년 새 35.5%↑…부과액 증가율 웃돌아

[사진=챗GPT]
[사진=챗GPT]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외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98만721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93만1661명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5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일정 기준을 넘는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올릴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다.

부과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6만2704명에서 2024년 80만4951명, 지난해 93만1661명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부과액은 2023년 1조3340억원에서 지난해 1조6938억원으로 27.0% 늘었다.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누적 체납액은 276억원에서 374억원으로 35.5% 늘며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체납액 확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납액은 453억원으로 지난해 말 374억원보다 7개월 만에 79억원(21.1%) 가량 불어났다. 체납자 역시 같은 기간 1만7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52.9% 늘었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 특히 집중됐다. 올해 7월 기준 보수 외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는 약 2000명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했지만 누적 체납액은 220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반면 보수 외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전체의 73.1%에 달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29.4%(133억원)에 그쳤다.

체납이 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과 압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독촉 건수는 △2023년 158만8480건 △2024년 185만3556건 △지난해 214만361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압류 건수도 올해 8월까지 3만391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누적 압류 건수의 63.8%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에 따른 공매 매각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가입자 간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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