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내에 "봐달라"…'엘베 키스' 숙행, 결국 소송 패소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여성 가수와 A씨의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장면도 공개한 바,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 가수의 실루엣을 보고 숙행으로 추측했다.

이후 숙행 측은 ‘사건반장’ 측에 “A씨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해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봐 숙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숙행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자신이 상대방에게 속았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저  장  

A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를 통해 숙행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2025년 10월 19일에 녹음된 것으로, 숙행은 당시 A씨와의 통화에서 “여자 대 여자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서 전화한 것”이라며 A씨 남편의 과거를 언급하며 “텐프로 여자도 봐줬지 않느냐. 나 한 번만 봐달라. 우리 서로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봐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전 남자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혼자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경솔했다. 그거 말고는 없다”며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재차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숙행은 이번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9월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공연을 열고 복귀를 알렸다. 그는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게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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