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지난해 서 대법관이 주심을 맡던 사건 35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를 사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2024년 13건의 약 2.8배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로펌 근무에 따른 재배당이었다. 민사 사건이 34건, 형사 사건이 1건이다. 서 대법관의 아들은 지난해 8월 김앤장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는 이흥구 전 대법관의 배우자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올해 제출 자료에 집계된 재배당 1건도 같은 사유로 주심이 변경됐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퇴임했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펌의 수임 사건에 대해 해당 대법관의 주심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관의 친족 관계를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주심 배당 제한이 해당 대법관이 속한 소부 전체의 사건 배당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내규를 개정해 배당 제한 대상을 해당 대법관의 소속 재판부에서 해당 대법관 개인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 대법관 아들의 김앤장 취업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기존 주심 사건 중 김앤장 수임 사건을 재배당하고, 이후 주심 배당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서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김앤장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서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거나 판결문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대법관들의 친족도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 오경미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인유,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에토스 소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는 법무법인 지평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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