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첫 국민연금 국가가 내준다"…2009년생 대상 사전신청 시작

  • 내년 1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 앞두고 10월부터 접수

  • 청년들 조기 가입 유도해 노후 준비 발판 마련…부모 대리 신청도 가능

그림국민연금공단
[그림=국민연금공단]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과 취업 준비,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꿰어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2009년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전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약 45만 명)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인 4만 1000원이다. 단 한 달 치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앞당겨 향후 가입 기간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만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의 경우 제도의 첫 수혜 대상인 2009년생이라면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10월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청년과 학부모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만 18세 청년 본인은 물론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가 대리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수적인데,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열려 있다.
 
공단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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