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가을, 다양한 축제로 물든다

  • 10월 한 달 간 전주비빔밥축제 등 정체성 담은 축제 '풍성'

사진전주시
[사진=전주시]
10월 한 달 간 전북 전주에서 전통문화, 야간관광, 미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진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동안 펼쳐지는 주요 축제는 △2026 전주비빔밥축제 △2026 하반기 전주국가유산 야행 △2026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입성 재현 등이다.

행사들은 전주의 정체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덕진공원에서 ‘2026 전주비빔밥축제’​가 개최된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전통요리 중의 하나인 비빔밥은 전주시에서 고급화·특화된 요리로 꼽힌다.

올해 비빔밥축제는 덕진공원의 자연경관과 수변 공간을 활용해 전주의 자연·문화·미식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새롭게 구성,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비롯해 전주 비빔밥 거리, 팔도·세계 비빔거리, 비빔밥 여행자 식당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어 ‘2026 하반기 전주국가유산 야행’이 2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야행은 후백제부터 조선, 전주동학농민혁명에 이르는 전주의 천년 역사와 다양한 국가유산,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오는 17일에는 전주화약 체결을 기념해 시민들이 농민군으로 직접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입성’​ 재현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2026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열린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올해 행사는 ‘지금, 한지’를 슬로건으로 전통한지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팔복예술공장 등 팔복동 일원에서는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이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래당산: 이팝모리’ △전통문화 기반의 ‘아트앤테크 프로젝트’ △전통 기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시민 주도의 문화예술활동을 담은 ‘만사OK’ 등 학술·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시는 이달 한 달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전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 미래기술과 미식,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직접 보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의 매력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 추진
전주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확대한다.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과 영화·영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K-콘텐츠 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수요를 도시 전역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에 특화된 기업·인력 등을 특정 공간에 집적해 문화상품의 지속 개발과 유연한 생산을 촉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시는 △기존 전주 한스타일·영상지구 범위 확대 △상림동 영상촬영 클러스터 조성 △만성동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총 132만4110㎡ 규모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3개 지구 멀티트랙’ 전략이 핵심인데,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을 연계하고, 촬영·제작시설과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집적하는 것이다.

우선 시는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에 대해서는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19만209㎡에서 73만7217㎡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상림동 일대 18만4654㎡에는 대형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과 공공 인프라를 집적한 영상촬영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스튜디오와 촬영시설 관련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영화·영상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만성동 일대 40만2239㎡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모은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모두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구 내 기업과 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세제·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50%·재산세 35% 감면과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구 내 벤처기업이나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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