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자취 감춘 '두드럭조개'…10월 멸종위기종 선정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한반도 고유종인 두드럭조개가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과거 한강에서도 발견됐지만 1987년 채집 이후 추가 확인 기록이 없어 한강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현재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살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서 주로 산다. 성체는 아가미로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걸러 먹는다.

국내 담수 조개 가운데 중·대형종에 속하며 길이는 약 9.1㎝, 높이는 약 7.4㎝, 폭은 약 4.5㎝다. 둥근 껍데기는 두껍고 단단하며 위쪽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다. 껍데기 바깥쪽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을 띠고 안쪽에는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

번식 과정에서는 숙주 물고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컷은 10월께부터 바깥쪽 아가미 내부의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있다가 이듬해 4월께까지 물속으로 내보낸다. 유생은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로 물고기의 지느러미에 붙어 일정 기간 기생하며 발달한다. 이후 숙주에서 떨어져 강바닥에서 어린 조개로 생활한다.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 외에도 무분별한 채집과 혼획, 숙주 어종 감소가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다른 담수 조개를 채취하다 두드럭조개를 함께 채취하지 않도록 형태적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두드럭조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