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남겼다. 이어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법정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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