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관용 있어서는 안 돼"

  • 장윤기,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정망 만들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당부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당부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남겼다. 이어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법정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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