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청주시와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제도의 의미와 지방분권·재정·행정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청주는 올해 8월 말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89만85명으로 집계돼 현행 인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청주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인구와 산업·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대토론회에서는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특례시 지정 이후 달라질 수 있는 행정체계와 권한을 설명하고,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자립적 성장과 국토균형발전 과정에서 특례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고양연구원과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특례시 권한 확대가 단순한 행정명칭 변경에 머물지 않고 재정과 조직, 도시계획,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보다 확대된 사무와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도의 행정·재정 지원 노력 의무와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신규 사무특례 등이 담겼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89만 청주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청주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시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건의, 정책세미나와 전문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에 대응하고,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경우 행정·재정 특례를 실제 시민 서비스와 지역 성장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전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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