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 600㎏ 넘게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약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뒤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베트남 호찌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해 일부 물량은 국내외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스페인에 있는 공범과 접촉하고 콜롬비아산 마약 밀수까지 계획하는 등 해외 마약조직과 연계한 정황도 파악됐다. 압수된 대마는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빚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조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정보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함정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기각이나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보다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과 총기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 필로폰 약 956g과 권총 1정,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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