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남는데 비싼 요금제 썼다면…10월부터 먼저 알려준다

  • 이용량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 주기적 안내…예상요금·위약금·가족결합 할인 변화도 고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실제 이용량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휴대전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신사가 먼저 따져 알려주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된다.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과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간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 이용량 등을 토대로 적합한 요금제를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요금이 낮으면서 이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을 살피고, 적합한 하위 요금제가 없다면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최적요금제로 제시될 수도 있다.

안내에는 현재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의 이용요금·이용조건뿐 아니라 최근 이용량과 요금제를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이용요금, 위약금, 결합·가족할인 금액 변화 등의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다.

통신사가 알려주는 '최적요금제'가 국내 모든 이동통신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한 상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사업자의 요금제 가운데 이용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안내한다.

알뜰폰까지 포함해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직접 비교하고 싶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이통 3사와 알뜰폰 요금제를 데이터 이용량과 가격, 연령, 각종 혜택 등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10월 1일 모든 가입자에게 일제히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예고안은 이용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지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마다 실제 안내를 받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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