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의 대형 물류센터 화재 이후 추 지사가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점검 결과 473곳 가운데 236곳에서 모두 26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정수량을 넘는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고 창고 내부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으며 도소방재난본부는 입건 1건과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관계기관 통보 14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현장 시정에만 맡기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창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설치기준 강화도 요청했다.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보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 620곳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화재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대형·복합 물류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진압전술도 다시 정비했다.
사업장 자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각 물류창고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을 신청할 수 있고, 소방관서와 연결된 직통 연락체계를 활용해 시설별 위험요인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물류창고는 넓은 내부 공간과 높은 적재량, 각종 포장재와 가연물이 집중돼 있고 시설에 따라 냉장·냉동설비나 위험물까지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때 초기 진압과 대피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관리와 소방 대응을 동시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화재 예방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과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물류창고별 화재 대응체계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