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회, 美 국방시장 진출 핵심 요건 CMMC 대응 전략 공유

  • 2026년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방진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공동으로 ‘2026년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미국 국방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방산수출 동향 교육과 CMMC 제도 관련 공청회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방산수출 및 CMMC 이해)에서는 박영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팀장이 ‘미국 방산 · 공급망 동향 및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태휘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CMMC 제도의 이해 및 기업 대응 전략’을 통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CMMC 공청회)에서는 강정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의 사회로, 현재 수행 중인 ‘CMMC 적용에 따른 대응 대책 연구’의 중간 연구 결과가 공유된다. 특히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MMC 인지도 및 준비 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된다.
 
방진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CMMC 최종 규칙 공포에 따른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분석하고,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MMC 요구사항 간 중복 규제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방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CMMC 레벨 1·2 조기 획득을 위한 인증 비용 지원 방안 △단계적 적용 방안 △제도적 보완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고문은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방진회의 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CMMC 대응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방산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진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방산정책 수시과제인 ‘CMMC 적용 대책 연구’에 적극 반영해 오는 3월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이버보안 대응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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