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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