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법·전자금융 규정 위반에…과태료 3억7000만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와 전산 보호 대책 의무 위반 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정기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감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거쳐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의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생략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고객이 이 허점을 악용해 타 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여러 차례 부정 이체한 사고가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