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정기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감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거쳐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의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생략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고객이 이 허점을 악용해 타 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여러 차례 부정 이체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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