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수산 분야 시행령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규제 손질에 나선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규제 정비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시행령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점검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검토 기한이 임박한 규정을 대상으로 재검토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선이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용·공공용이 아닌 목적 외 사용 승인 기간이 연장된다. 토지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시설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무인도서와 인근 해역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법 시행령은 개발사업 지연이나 공사 중단 시 제재 수위가 완화된다.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이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1차 위반 시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 승인 취소 대신 경고로 완화되고, 2차 위반 시 승인 취소가 이뤄진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과 항만법 시행령의 경우 사업 시행자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 제한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정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