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과도한 아이돌 팬 활동으로 가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A씨의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빠진 이후 본격적인 팬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신경 쓰지 않았고, 학원 차량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 아이가 혼자 편의점에서 기다린 적도 여러 번이었다”며 “딸의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 안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가 쌓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강남역에 아이돌 생일 광고를 걸었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 구매했다”고 말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대출금과 카드빚은 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항의했지만 아내는 사과 대신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며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오빠 순위가 떨어지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모습에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며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몰래 받은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 판단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 사유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채무를 발생시킨 점과 관련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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