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5일 김만배 재산 동결 결정과 관련,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법원이 김만배 재산 4100억원 규모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이 본격화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3건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신 시장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신 시장은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7건은 인용, 5건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또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도 즉시 실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압류와 담보제공명령 총액은 517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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